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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우리나라도 노령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한 복지제도로써 우리나라 노령 가구의 70%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소득 하위 70%인 분들에게 국가에서 안정된 누후 생활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연금복지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제도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매년 조금씩 수령금액이 오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금이 조정되어 미래의 재정부담도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자는 누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 자격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1,8000,000원 이하, 부부가구 2,880,000원 이하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 직역(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 퇴직연금 또는 연계 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3)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4)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 3)과 4)의 경우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의 50%로 산정됩니다. (소득재산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으시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합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과 차량, 건물, 저축,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평가받습니다.
얼마나 받나요?
소득 하위 70%, 월 최대 단독 307,500원, 부부 492.000원
-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 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 제외)이 461,25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소득 재분배 급여(A급여)란? >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가입기간이 길수록, 일찍 가입할수록 A 급여액은 증가합니다.
- 가입기간이 동일하더라도 가입 시기, 가입이력에 따라 A급여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등*
* 「국민연금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급여액(「국민연금법」 제52조에 따른 부양가족 연금액을 제외한 금액)
-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개인별 기초연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급여입니다.
-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2/3×A급여) + 부가연금액
- ※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의 값일 경우는 '0'으로 처리
- 우선,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2022년 1월 ~ 2022년 12월 : 월 최대 307,500 원 다만,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실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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