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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 전환대출
최근 기준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대출자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이 15일 출시되었습니다.
안심 전환대출은 제1·2 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3%대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며, 주택금융공사와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대 은행을 통해 오늘부터 우대형 안심 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는 만기에 따라 연 3.8%(10년)∼4.0%(30년)이고, 만 39세 이하면서 소득이 6천만 원 이하인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됩니다.
신청 조건은 7천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 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주택 가격에 따라 다드며, 1회 차(9월 15일∼30일)에는 주택 가격 3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고, 2회 차(10월 6일∼17일)에는 주택 가격 4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
기존 대출의 잔액 내 최대 2.5억 원(100만 원 단위 절상)까지 취급 가능합니다. 단 , LTV 70% 및 DTI 60% 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환방식
상환 방식은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방식이 있습니다.
대출 만기
대출 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 중 선택 가능하며 만기가 길수록 DTI는 낮아집니다.
*지난달 16일까지 실행된 변동금리와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대상입니다.
이후에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상환 의무가 생기진 않습니다.
*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 일자가 다르다는 점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인 이날은 출생연도 끝자리 '4'와 '9'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고, 금요일인 16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5'와 '0'인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9월 29일과 30일에는 요일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 회차별로 누적 신청·접수 물량이 25조 원을 넘어설 경우 주택 가격 저가 순으로 최종 지원자가 선정됩니다.
*안심 전환대출은 신청한 뒤 평균 두 달 안에 실행되는데, 전환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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