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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시 단속됩니다. 운전자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어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며,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행동과 의사가 외부에서 명확히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우회전시 우선멈춤 주의사항>
*우회전을 할 때, 사람이 길을 건너는 중이면 차를 완전히 멈추고, 다 건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길에 사람이 없어도 안심해선 안됩니다.
*길을 건너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보이기만 해도 운전자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없을 때는 우회전을 해도 됩니다.
*보행자 신호가 파란 불일 때도 사람이 없다면 천천히 진입하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더 엄격합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선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멈춰야 합니다.
* 현행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신호가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고 하는 보행자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와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는 차량의 바퀴가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행자를 발견하고 일시 정지한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널 때까지 정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건넌 이후에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더라도 서행으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후 3개월간 우회전 교통사고는 3천386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24.4% 감소했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에 따른 사망자 수도 40명에서 22명으로 45% 줄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에 따르면 "운전자들은 우회전 시 보행자 신호가 아닌 횡단보도 주변의 보행자를 확인해야 한다"며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운전자 분들이 횡단보도 우회전시 우선 멈추는 운전 습관을 생활화해야겠습니다.
안전 운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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