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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다식

중대재해 처벌법

kh2 가 알려주는 세상이야기 2022. 8. 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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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처벌법

중대재해 처법법    -출처 노동부-

 

중대재해 처벌법이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도록 경영 책임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며,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월 26일 제정되었고 1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실질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에 관한 확고한 리더십을 가지고 해당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이행되도록 하는 등 안전보건을 중요시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법 배경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태안화력 발전소 사고 등으로 일명 김용균 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 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산업재해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낮아서 안전한 작업 환경 구축이 이뤄지지 않아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영국의 기업살인법을 본떠 안전의무를 위반한 기업을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었습니다.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 여론이 확산된 직접적 계기는 2020년 4월 발생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로 38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 사고를 계기로 후진국형 중대재해를 막기 위해서 경영책임자와 기업을 처벌하는 특례법 제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합니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2.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3.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

 

중대산업재해 법 처벌

 

 

중대재해 처벌법   -출처 노동부-

 

중대재해 처벌법    -출처 노동부-

 

 

중대재해 처벌법 FAQ

1. 사업장별로 안전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 본사 소속으로 바꿔서 전담 조직을 만들면 되나요?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각 사업장에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 등과 중대재해 처벌법상 전담 조직 구성원은 그 의무와 역할이 다르므로 별도의 인력으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관리자 등과 같은 전문 인력은 각 사업장에서 안전에 관한 기술적 사항애 관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을 하는 등의 산업안전 보건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안전관리자 등에게 전체 사업장을 총괄하여 수행토록 할 경우에는  본래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산업 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2. 22년 1월 27일 법 시행 후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령 상반기 1회 점검의 최초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상반기와 하반기를 최소한의 주기로 하여 각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법 시행일이 22년 1월 27일이지만 최초 반기인 22년 6월 30일까지는 법령상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기간을 경과하였음에도 1회의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종사자가 법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사고이거나 질병이 발병하였거나 법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 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고 난 질병은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부여되기 이전이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가 없는 안전한 사업장이 되어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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