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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 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정되지 않습니다.
- 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2024년 육아휴직
정부는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24개월이던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늘리고, 최대 300만 원인 육아휴직 급여도 450만 원으로
늘립니다.
영아기 육아가구 양육비용과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0세 부모에 월 70만 원씩 지급하던 부모급여도 100만 원으로 늘립니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 예산안’에 이런 저출산 지원 예산을 담았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육아 병행’을 위한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보다 4000억 원 많은 2조 2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육아휴직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확대하고, 부모가 모두 휴직했을 때 받는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를 월 상한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강화하는데 30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육아기 근로단축을 위한 예산으로도 500억 원을 편성했으며, 8세로 제한했던 대상 자녀연령을 12세로 올렸고, 급여도 주 5
시간에서 10시간으로 100% 지원합니다.
신생아기 아빠의 돌봄을 위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기간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난임가구 출산지원 예산을 올해보다 3배 늘린 300억 원을 책정했습니다.
63억 원을 들여 남녀 필수 가임력 검진비(5~10만 원, 1회)를 지원하고, 냉동 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 지원에서 6억 원을 책
정했으며,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의 소득요건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기존 16개월에서 24개월
까지 연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 지원을 받는 고위험 임산부는 1만 3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늘어나고, 미숙아·선청
성이상아 역시 8000명에서 1만 2000명으로 확대됩니다.
이러한 정책지원으로 인하여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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