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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다식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kh2 가 알려주는 세상이야기 2022. 9. 2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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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 금융위원회-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상환은 최대 1년 유예됩니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3 고로 경제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고금리 부담을 덜기 위한 ‘안심 고정금리 특별 대출’도 진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와 금융권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2020년 4월 시작된 코로나19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6개월 단위로 연장되며, 다섯 번째 연장을 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이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정상영업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 새출발기금의 사전 신청 접수 첫날인 9월 27일, 오후 6시 기준으로 채무 신청 차주는 총 876명, 채무액은 127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새출발기금은 30조 원 규모로 10월 4일부터 공식 출범합니다.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채무 감면입니다.

정부가 고의적 연체 등과 같은 우려에도 적극적으로 금융지원에 나선 것은 자영업자의 부채 및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새출발기금 외에도 올해 9월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각각 3년, 1년씩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 신청 방법

 

1.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 등 정부 방역조치 협조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상환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이 2022년 10월 4일(화) 공식 출범합니다.

2. 채무조정 신청을 원하시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분들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한국 자산관리공사 2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총 76개) 방문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플랫폼은 PC와 모바일 기기를 통해 모두 접속 가능합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와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에 전화하시면 현장 창구 방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초기에는 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신청을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보다 원활한 신청을 위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4일간(9.27(화)~9.30(금)) 사전 신청을 운영합니다.

 * 오프라인 현장 창구는 10.4(화)부터 운영합니다.

3.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을 통한 사전 신청은 홀짝제 운영됩니다. 출생연도 홀수인 분은 9.27일 9.29일에, 짝수인 분은 9.28일과 9.30일 사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예) 1971년생(생년 끝자리 홀수) ☞ 9.27 또는 9.29일

       1972년생(생년 끝자리 짝수) ☞ 9.28 또는 9.30일

4.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새출발기금.kr),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이외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 등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다음 달 4일 출범하는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상환 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차주별 상황에 따라 금리 등을 조정받을 수 있다.

 

채무조정 신청 자격

 

1. 코로나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부실차주) 연체 3개월 이상 차주

  (부실우려차주) 연체 3개월 미만 차주(근시일 내에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신청  -금융위원회-

 

2.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자격 여부 확인 불분명한 경우에는 별도 증빙* 필요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 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및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 문의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kr) 접속 전 준비사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신청  -금융위원회-



*과거 4차례의 재연장과 차이점

과거 4차례 ‘임시조치의 단순 연장’이 아닌 ‘임시조치의 연착륙’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충분한 위기 대응 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충분히 마련했습니다.

*만기연장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정한 이유

10월부터 시행될 새출발기금 신청 기간과 같게 설정했습니다. 만기연장 대상 차주는 정상적으로 이자를 상환 중이므로 채무가 누증하는 문제가 없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을 부여하는 게 차주와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제한된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출 만기를 일률적으로 3년 추가 연장

그동안 금융회사는 6개월 또는 1년 단위로 만기를 연장해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만기연장 기간은 금융회사와 차주 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연체 등 거절 사유가 없는 차주는 2025년 9월까지 만기연장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025년 9월 이후 만기연장 조치가 또 연장될 가능성

이번 만기연장 조치는 정부 조치가 아닌 금융권 자율협약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만큼 정부가 추가적인 만기연장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상환유예 1년 추가 지원 관련 금융사 건전성 악화 우려

현재 같은 경제 상황에서 상환유예 조치의 갑작스러운 종료 시 미처 정상영업을 회복하지 못한 자영업자·중소기업들의 연쇄 부실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키로 했습니다. 유예 기간에 정상 상환계획 마련을 의무화했습니다.

*이자 상환유예 연장에 대한 우려

이자 유예 조치 대상은 9월 말 현재 3만 8000명, 금액 규모는 16조 7000억 원입니다. 상환유예 중인 차주에 대해서는 단순한 유예 기간 연장뿐 아니라 유예 기간 종료 이후 상환계획을 미리 마련토록 했습니다. 최대 이자 유예 기간은 1년으로 제한했습니다. 2023년 9월이 상환유예의 최대 기한입니다.”

*상환유예가 또 연장될 가능성

모든 차주가 2023년 9월 이전에 정상 상환계획을 마련하거나, 새출발기금 등 채무조정의 지원을 받을 것인 만큼 2023년 9월 상환유예 조치 종료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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