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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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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주택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자 (단,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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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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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토지 : 인별로 소유한 전국 별도합산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의 공시 가격 합계액이 80억 원을 초과하는 자
종부세 납부기간
종부세 납부기간
매년 12월 1일~15일까지 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 이하인 경우 일시 완납을 해야 하지만 25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절반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으니 납부할 세액이 많은 분들은 세금을 나눠서 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요건
2022년부터 1세대 1 주택자이면서 고령자 혹은 부동산을 장기 보유한 자에게는 주택을 양도하거나 상속, 혹은 증여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가 실시됩니다.
1세대 1 주택자 (일시적 2 주택자 포함)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한 사람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종합부동산세 6천만 원 이하인 사람
해당 연도 종합부동산 세액 100만 원 초과인 사람
위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면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납부유예 이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유예받았던 세액+이자상당 가산액(연간 1.2%)을 추가하여 납부합니다.
1.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고세 기준일 현재 1세대 1 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납부 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종부세 세액공제
종부세 합산배제 적용 요건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상담 센터 126 (상담시간 09시~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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