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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다식

우회전 신호등 22일부터 시행

kh2 가 알려주는 세상이야기 2023. 1. 2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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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22일부터 시행

 

우회전 신호등 -연합뉴스-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이런 곳에 생긴다고 합니다.

보행량이 많은 곳이나 우회전 사고가

잦은 곳에 우선 설치합니다.

또 대각선 방향 횡단보도가 있거나,

방음벽 같은 방해물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가 잘 안 보이는 곳도 대상입니다.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이번주 일요일 22일부터

시행되지만, 단속은 석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작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면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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