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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등 22일부터 시행
경찰청은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 의무를 어기면 처벌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없고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경찰 유치장 등에 가두는 형벌)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과 부산, 인천 등
8개 시·도경찰청 관할 지역 15곳에서
우회전 신호등을 시범 운영한 결과
보행자 안전이 향상됐다고 밝혔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기 전에는 10.3%의
운전자만 일시 정지 후 우회전했지만 설치 뒤에는
운전자 89.7%가 신호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칙금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은 이런 곳에 생긴다고 합니다.
보행량이 많은 곳이나 우회전 사고가
잦은 곳에 우선 설치합니다.
또 대각선 방향 횡단보도가 있거나,
방음벽 같은 방해물 때문에 우회전하는
차가 잘 안 보이는 곳도 대상입니다.
지자체와 논의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은 이번주 일요일 22일부터
시행되지만, 단속은 석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시작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생기면 교통사고
위험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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