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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다식

부녀자공제 - 연말소득공제

kh2 가 알려주는 세상이야기 2023. 1.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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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녀자공제 - 연말소득공제

 

부녀자공제는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미혼인과 함께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미혼 세대주 여성에게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51조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
 
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1명당 연 200만원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
 
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가장 먼저 입력하는 항목으로, 쉽게 말해 '사람'에 따라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대다수 근로자는 무작정 가족 수대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생각 하지만 소득과 나이에 따라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
 
 
기 때문에 먼저 이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아울러 지난해 공제 받았다 하더라도 올해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공제를 받았다가 추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 공제 요건 확인

 

부녀자공제 연말정산;-조세일보-
 

 

 

* 인적공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누어집니다.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사람 1명당 연 150만 원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모님 두 분, 자녀 1명 등 본인을 포함해 부양하는 가족이 5명(나이·소득요건 충족 가정)

이라면 1명당 150만 원, 총 750만 원이 기본으로 공제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는 나이와 상관없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

우자 포함)여야 합니다.

부양가족은 조금 복잡해지는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19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직계비속과 동거입양 지는 만 20세

이하(20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나 만 60세 이상 등의 연령조건을 우선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도 100만 원(근로소득만 500만 원 포함)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이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또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

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에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

산한 자가 포함됩니다.

추가공제는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1명당 200만 원(장애인 추가공제), 부양가족이 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100만 원(경로우대자 추가공제)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근로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인 여성의 경우도 추가공제(부녀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라면 5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친자녀나 입양한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100만 원의 추가공제를 받지만 부녀자공제와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녀자공제 연말정산-국세청-
 
 

 

부녀자공제 연말정산-국세청-

 

 

한부모인 경우도 자녀나 입양자가 있다면 연 100만 원의 부양가족 공제가 추가됩니다.

특히 한부모 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 모두 적용

된다면 공제 한도가 큰 한부모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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