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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다식

변리사 연봉

kh2 가 알려주는 세상이야기 2022. 11. 1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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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연봉

변리사는 창작 작품, 디자인, 특허, 실용신안에도 산업재산권을 보호해주고 분쟁을 해결해주는 직업입니다.

변리사란 어떤 직업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리사 하는 일

변리사의 업무는 크게 산업재산권 출원 대리 업무와 산업재산권 분쟁에 관한 심판 및 소송 대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경영 상담·자문 등 지식재산 전문가로서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허 등 산업재산권은 ‘속지주의(특허를 등록한 국가 내에서만 특허권의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를 취하고 있기에 출원 업무는 다시 국내 출원 업무와 해외 출원 업무로 구분됩니다. 국내 출원 업무는 내국인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와 외국인 혹은 외국기업이 국내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변리사의 출원 업무는 고객의 아이디어나 기술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수입니다. 그래서 변리사들은 대부분 문과보다 이과 출신이 많습니다. 어려운 산업 기술 등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며, 고객이 특허가 될 만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가져오면 변리사는 특허 등 산업재산권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 고객 대신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행기술 조사, 특허권의 권리 범위를 정하는 ‘청구항(출원 시 제출하는 명세서에 있는 특허청구 범위란에 보호를 받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한 항을 말한다. 특허법 제42조 4항)’ 작성 등 명세서 작성 등을 합니다.

해외 고객일 경우 번역 업무가 더 추가되며, 이 과정에서는 고도의 기술적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변리사에게는 높은 외국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또 변리사는 특허 침해 분쟁과 관련해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대한 심판과 소송을 대리하기도 합니다. 특허를 놓고 맞붙는 권리분쟁 이의신청, 심판이나 항고 심판의 청구에 관한 제반 업무를 대리합니다. 특허법원 소송이 있는 경우 법원의 준비 절차나 변론기일에 직접 고객을 위해 참석해 변론하거나 특허침해 소송 중 재판부가 주재하는 기술설명회에 참석해 사건 내용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정 특허가 침해됐는지 아닌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등 분쟁과 관련한 감정의 업무도 수행합니다.

이밖에도 해당 기술의 객관적인 가치를 산정하는 특허가치 평가와 이를 토대로 기술 이전 및 라이센스 등에 관한 자문도 변리사의 주요 업무에 속합니다. 

 

변리사가 되려면

변리사가 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먼저 특허청에서 시행하는 변리사 시험에 합격하는 방법과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변리사로 등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변리사 시험은 만 20세 이상이면 학력·성별·나이의 제한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변리사는 이과 출신이 많으며, 특허가 되는 기술들이 대개 이공계 관련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대학에서 전자·기계·화학·물리·생명공학 등 이공계 전공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시험은 1차와 2차로 나눠지며, 산업재산권법, 민법개론, 자연과학개론, 특허법, 상표법, 민사소송법 등의 과목을 시험 봅니다. 이는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관련 법규는 물론이고, 생물·화학·전자·기계 등 특허 대상 분야에 대한 해박한 지식도 요구됩니다.

시험에 합격하면 대한변리사회에서 2개월을, 특허사무소(기업체 지식재산팀, 연구소 등)에서 10개월 등 총 1년간의 수습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뒤에는 기존의 특허법률사무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거나, 고용 변리사로서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다른 전문 자격사들이 운영하는 법인에 취직할 수도 있으며,  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1년 수습과정을 마친 후에 자신 만의 특허법률사무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개업하는 경우는 드물고,  경험과 경력을 쌓은 뒤 개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변리사 5인 이상이 법인을 설립할 수도 있습니다.

변리사는 새로운 발명을 이해하기 위해서 전문 분야뿐 아니라 인접 기술에 대한 지식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국내외 관련법 및 판례, 학술동향에 대한 지식을 계속해서 쌓아야 합니다.

 

변리사 연봉   - 지식백과-

 

변리사 연봉

변리사의 연봉은 수습의 경우 5천만 원 중반 ~ 6천만 원, 경력 4~5년 차인 경우 연봉 1억 이상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변리사 미래 전망

첨단기술의 발달과 함께 지식재산권의 창출 및 보호에 변리사의 역할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변리사의 핵심 업무인 특허 출원과 특허 관련 심판 청구 및 처리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 정책 강화와 이에 따른 특허분쟁사례 증가, 국제출원 업무의 증가 등 변리 업무의 세계화 추세에 외국어 능력을 갖춘 변리사들의 필요성은 점점 커져가고 있으며, 대기업들에서부터 지식재산권의 중요성과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내부적으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전담팀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리사 자격을 갖춘 사람이 매년 200명씩 선발되고 변리사 영역으로 진출하는 변호사들이 증가하면서 업계의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몇몇 대형 변리사 법인의 시장 과점현상과 수임 단가의 자유화 때문에 영세한 특허법률사무소나 개인사무소는 경영난을 겪는 등 업계 간 양극화가 심해 변리사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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