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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다식

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킥보드 행동수칙

kh2 가 알려주는 세상이야기 2022. 11. 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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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전동 킥보드  행동수칙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자동차, 보행자와 충돌로 인한 사고 발생 14.8배가 증가하고, 안전모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망자 4.75배 중가하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행동수칙

 

<개인형 이동장치  전동 킥보드 행동수칙>

1. 청소년 무면허 운전 금지

2. 2인 탑승 금지

3. 보도운행 금지

4. 안전모 미착용 금지

5. 야간 등화 장치 미작동

6. 위험장소에 기기 방치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하게 타기 3단계 행동수칙>

이용 전 - 나를 보호하는 안전용품 착용

안전모, 보호대, 야간 등, 야광띠 착용

 

이용 중 - 사고를 예방하는 주행 습관

자전거도로나 도로의 우측통행, 교차로 일시 정차, 2인 탑승 및 음주운전 금지

 

이용 후 - 타인을 배려하는 주차매너

이용후에는 인도, 자전거도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등 통행에 방해되는 곳에 주차금지

 

<위반 시 범칙금>

무면허 탑승 10만 원

안전모 미착용 2만 원

승차정원 위반 4만 원

음주운전 10만 원

횡단보도 횡단 시 3만 원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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