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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다식

퍼블리시티권

kh2 가 알려주는 세상이야기 2022. 12.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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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퍼블리시티권 -포토뉴스 -

 

1953년 미국 제2연방항소법원의 제롬 프랭크 판사가 Haelan 사건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그가 가진 이름 및 초상이나 기타의 그를 특징지을 수 있는 동일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로, 전통적으로 인정되던 프라이버시권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갖는 공개적 가치에 대한 또 다른 권리를 퍼블리시티권이라 합니다. 

인격권에 기초한 권리지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사고팔 수 있는 상업적 이용의 요소를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격권과는 구별됩니다. 또한 캐릭터 등의 상품화권과 일맥상통하는 권리이지만 캐릭터는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 데 반해 유명인의 초상은 민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초상권은 좁은 의미에서는 신체나 얼굴에 대한 사진이나 그림 등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는 성명이나 예명, 그리고 음성까지도 포함합니다. 광의의 초상과 관련해서는 인격권적 측면과 재산권적 측면에서 문제가 됩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인격권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이라고 하여 재산권적 측면에서도 유명인의 초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앞으로 유명인뿐만 아니라 인플루언서 등 일반인도 자신의 얼굴·이름·음성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법적 권리가 생깁니다. 아울러 이러한 권리는 사망 후엔 상속돼 30년간 보호받습니다.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은 “국내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이 없어 상속 여부가 불분명하고 상속돼도 존속기간이 불분명했다”며 “법이 통과되면 (인격표지영리권의) 상속과 그 기간은 30년이라고 명백해지니 재판 기준이 보다 분명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통해 사람의 얼굴·이름·음성 등 개인의 특징을 나타내는 요소를 ‘인격표지’로 규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명시했습니다. 그간 이러한 권리는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라는 영어 단어로 불렸지만 법무부는 이를 우리말로 대체했습니다.

 

 

초상권과 저작권과의 유사점, 차이점

 

△저작권은 저작물의 가치에 대해 저작물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아닌 노래·문학 작품 등 인간 사상, 감정 표현으로 인한 창작물을 보호하는 것이며, 저작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유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작물을 최초로 만들었을 때 이를 보호해줘야 다른 사람이 더 많은 창작이 가능할 것이란 취지가 있습니다.

반면 인격표지영리권은 이런 성격과 좀 다릅니다. 사람 자체의 인격표지, ‘페르소나’라고도 합니다. 외적인 인격표지 자체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유인 이론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초상권은 인격표지영리권의 일부로 보며, 인격표지영리권은 큰 범주고 그 안에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특정인의 특유한 동작이나 자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은 어떻게 달라지나?

△과거는 초상권 침해로 소송했을 텐데 이제는 인격표지영리권 침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예방청구권까지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방청구권을 토대로 한 소송까지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표지에 어떤 것이 포함되나?

 

△표지라는 건 외적으로 보이는,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의미합니다. 한 사람이 그 사람이라고 특정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외모·이름·목소리도 표지가 되며, 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외적 특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담은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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