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 나이
촉법소년 나이 법무부는 26일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14세에서 13세로 하향하는 "청소년 범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 증가와 소년범죄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의 범죄 악용으로 인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에 대한 국민적 요구 증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년원의 처우와 소년보호절차 인권보호 등을 개선하고, 소년범죄의 피해자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형사처벌 가능 소년의 나이를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 및 형법 개정 * 흉포화된 소년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 필요 *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 중 13세 비중이 70% 차지. * 13세 기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구분하..
박학다식
2022. 11. 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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