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육아휴직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이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합니다. 육아 휴직은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자녀 1명당 1년 6개월 사용가능하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사용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지급대상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 개..
박학다식
2023. 8. 3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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