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10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시 단속됩니다. 운전자 분들이 주의해야 할 점들을 알아보겠습니다. 10월 12일부터 교차로 우회전시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합니다. 3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마치고 단속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게 되어 적발되면 범칙금 6만 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7월 시행되었으나, 상당수 운전자가 법 개정 내용을 알지 못하며, 일시 정지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10월 11일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를 명확하게 인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
박학다식
2022. 10. 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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