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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2023년 달라지는 제도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제. 금융 개인.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연금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액은 700만 원에서 9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을 위해 근로.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 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10%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조정대상지역 2 주택 및 과표 12억 원 이하 3 주택에 대한 중과 폐지 및 세율 인하하고, 기본 공제금액을 1세대 1 주택자 12억 원, 9억 원으로 상향했습..

박학다식 2023. 1.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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