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 연말소득공제
부녀자공제 - 연말소득공제 부녀자공제는 소득세법 51조에 따라 70세 이상의 노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미혼인과 함께 종합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기혼여성 또는 미혼 세대주 여성에게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51조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 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1. 70세 이상인 사람(이하 "경로우대자"라 한다)의 경우 1명당 연 100만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인 경우..
박학다식
2023. 1. 20.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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