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혜택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 이용료에도 문화비 소득공제가 적용된다고 하니 꼭 확인하시고 혜택받으세요.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의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서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까지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정부는 국민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를 시행할 예정 입니다.문체부는 체력단련장업 및 수영장업에 더해 공공체육시설과 종합체육시설업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소득공제 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민간체육시설 1만 6000여 개(체력단련장업 1만 4800여 개, 수영장업 900여 개, 종합체육시설업 300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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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2.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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